지방세 환급금 안내
지방세 환급금은 납세자가 불필요하게 과소 또는 과다 납부한 세금, 혹은 소득세의 환급으로 발생하는 주민세 등을 포함하여 부과 취소나 감액 결정에 따라 반환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환급금은 인터넷을 통해 쉽게 조회하고 신청할 수 있어, 필요한 경우 간편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지방세 환급금 확인 방법
지방세 환급금을 확인하시려면, 서울시 지방세 전자고지 사이트인 서울시 ETAX에 접속하여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르시면 됩니다:
- 사이트에 접속하여 “환급금” 메뉴를 클릭합니다.
-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본인의 환급금 조회를 진행합니다.
또한, 다른 지역의 경우 해당 지자체 웹사이트혹은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서도 동일한 방식으로 조회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세 환급 신청 방법
환급금 신청은 여러 경로로 진행할 수 있으며, 개인 납세자는 본인의 명의로 개설된 실명 금융계좌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아래는 주요 신청 방법입니다:
인터넷을 통한 신청
위택스 또는 서울시 ETAX에 로그인 후 환급금 메뉴를 선택하여 필요한 정보를 입력한 후, 환급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민등록번호
- 은행명 및 계좌번호
신청 후에는 해당 계좌로 환급금이 이체되니, 계좌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화 및 팩스 신청
전화 또는 팩스를 통해서도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는 환급금 청구서와 지급 받을 계좌 정보를 기재한 후, 다음의 연락처로 접수하면 됩니다:
- 전화: ** / **
- 팩스: ** / **
팩스를 보낼 경우, 개인의 신분증과 환급금 지급 통지서를 꼭 포함시켜야 하며, 타인의 계좌나 가상 계좌로는 환급이 불가능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우편 신청
우편으로 신청하는 경우, 환급금 청구서를 작성한 후 ‘보내는 사람’이 위로 향하도록 접어 봉합하여 우체통에 넣어 보내시면 됩니다. 이때 우편 접수 주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 성동구 고산자로 270 (행당동 7번지) 성동구청 세무1,2과
환급금 수령 방법
환급금은 본인에게만 지급되며, 현금 수령의 경우에는 신한은행의 서울 전 지점에서 가능하나, 50만원 미만일 경우에만 현금으로 수령이 가능합니다. 50만원 이상은 반드시 계좌이체로만 진행되며,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본인의 신분증
- 환급금 지급 통지서
환급금 지급 기한
지방세 환급금은 지방세기본법 제64조에 의거하여 환급 결정일로부터 5년 이내에 지급받아야 하니, 환급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면 지체하지 말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환급금 신청이나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 부서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세무1과 환급 담당: **
- 세무2과 환급 담당: **
지방세 환급 신청은 이러한 절차를 통해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으며, 필요한 서류와 정보를 미리 준비하신다면 더욱 수월하게 환급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본인에게 해당되는 사항을 잘 확인하시어 환급금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지방세 환급금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환급금 조회는 서울시 ETAX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면 손쉽게 가능합니다. 다른 지역은 각 지자체 사이트나 위택스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환급금을 신청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환급금 신청은 인터넷, 전화, 팩스, 우편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인터넷을 이용할 경우 위택스나 서울시 ETAX에 로그인 후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면 됩니다.
환급금은 어떻게 수령하나요?
환급금은 본인 명의의 은행 계좌로 이체되며, 50만원 미만의 경우 신한은행에서 현금으로도 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를 지참해야 하니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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